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2조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법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2. 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3.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4.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5. 법무사관후보생이 휴학 또는 유급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병무청장은「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매년 4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사람의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를 조회하고 미취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2.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영연도를 변경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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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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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