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2조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법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2. 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3.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4.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5. 법무사관후보생이 휴학 또는 유급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병무청장은「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매년 4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사람의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를 조회하고 미취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2.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영연도를 변경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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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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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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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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