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9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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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 <개정 2025.9.19.>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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