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6조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과대학의 장은 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2. 28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3.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 면허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4. 본인이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5. 수의사관후보생이 휴학 또는 유급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병무청장은「수의사법」에 따라 매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 면허 취득 예정인 사람의 수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조회하고 미취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2.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8세까지 수의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영연도를 변경해 수의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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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신상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예시> ❍ 수련중단 사유(의무사관후보생) 연번 | 수련기관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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