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1조 (병적제적 통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을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사전통지를 받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을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수련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