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1조 (병적제적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을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사전통지를 받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을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수련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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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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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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