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1조 (병적제적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을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사전통지를 받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을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수련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처분 사전 통지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의견제출서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