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3조 (인도ㆍ인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책임하에 인도ㆍ인접을 실시한다.
②인도관은 입영대상자를 인도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인도관은 인도를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각각 작성해 1부는 인접관, 1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각각 교부한다.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결과 및 미입영자를 최종 확인해 인도ㆍ인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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