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3조 (인도ㆍ인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책임하에 인도ㆍ인접을 실시한다.
인도관은 입영대상자를 인도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도관은 인도를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각각 작성해 1부는 인접관, 1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각각 교부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결과 및 미입영자를 최종 확인해 인도ㆍ인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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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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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