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2조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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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장이 유관 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장이 유관 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③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관리업무 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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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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