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2조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장이 유관 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③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관리업무 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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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제28조 · 국외여행허가제29조 · 입영기피자 국외여행 제한제30조 · 실태조사제31조 · 병적제적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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