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22조 (입영일자 연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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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1. 거동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가 입영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1. 거동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가 입영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아 사실 여부 확인 후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처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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