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5조 (지원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지원시기: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다만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
②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