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3조 (지원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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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의과대학의 장은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과대학의 장은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
②수의과대학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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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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