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8조 (서류제출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가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
②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의무ㆍ수의 분야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무 분야는 매년 3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 시스템(국방부장관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해 현역우선 지원 등을 전산 등록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 등 제17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입영연도 1월 3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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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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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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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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