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8조 (서류제출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가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의무ㆍ수의 분야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무 분야는 매년 3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 시스템(국방부장관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해 현역우선 지원 등을 전산 등록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 등 제17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입영연도 1월 3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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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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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