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6조 (병적편입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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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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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