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7조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개정 2023.8.14.>2. 제한연령(33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3.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개정 2023.8.14.>4. 군전공의요원 수련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3.8.14.>5.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
②병무청장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 폐업, 지정취소, 반납 또는 전속 전문의의 사직 등의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이동 수련을 승인 받은 때에는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변경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③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선발한 군중견의요원 명단을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이 대학원 재학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2. 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연도 등을 변경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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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신상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예시> ❍ 수련중단 사유(의무사관후보생) 연번 | 수련기관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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