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7조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개정 2023.8.14.>2. 제한연령(33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3.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개정 2023.8.14.>4. 군전공의요원 수련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3.8.14.>5.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
병무청장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 폐업, 지정취소, 반납 또는 전속 전문의의 사직 등의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이동 수련을 승인 받은 때에는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변경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선발한 군중견의요원 명단을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이 대학원 재학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2. 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연도 등을 변경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