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8조 (레지던트 채용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선발자 명단과 별지 제7호서식의 레지던트 미선발자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19.>1. 레지던트로 선발된 사람: 레지던트 수련기관 및 기간 등을 즉시 전산 정리2. 레지던트로 선발되지 못한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다만, 대학원 재학 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인턴이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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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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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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