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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평가항목 및 구성 비율조문 원문
    행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한다.② 평가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무실적 5.5할, 직무수행능력 4할, 직무수행태도 0.5할로 하고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4., 2024. 6. 18., 2025.6.11.>
  • 제16조 · 평가자의 평가조문 원문
    가자는 성과목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결과서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기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6.11.>1. 평가대상공무원: 주요 실적 등 기재 후 평가자에게 제출2. 평가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성과목표 선정조문 원문
    ① 매년 초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목표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이어서 성과목표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자의 평가조문 원문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한다.② 평가자는 성과목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결과서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기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조문 원문
    작성한다. <개정 2020. 8. 21., 2024.12.31.>② 삭제 <2024.12.31.>③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자는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다.④ 확인자는 평가대상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조문 원문
    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자는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다.④ 확인자는 평가대상자 중 상향평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상향평가 기술서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조문 원문
    병무민원상담소장은 8급이하 근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② 근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근평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ㆍ성과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평가 가능 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근평위원회 평가결과를
  • 제34조 · 서약서조문 원문
    배정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조문 원문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근평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ㆍ성과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평가 가능 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근평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자, 확인자, 근평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성적평가완료 후 평가대상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②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보하되 이의신청절차 등의 세부내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평정기간 및 점수조문 원문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1.30.><img id="157749509"></img>② 경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ㆍ가점평정표에 따라 평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경력평정 점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평정표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전보의 기준조문 원문
    지청에서 장기근속한 사람2. 2순위: 근무지청 기준으로 근거리청에서 전입한 사람3.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직급별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출순서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별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은 같은 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근무기간을 합산하되, 비연고지청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전보의 특례조문 원문
    고지청 복귀대상자가 학업, 가사, 육아, 거주이전, 질병치료, 주요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청 근무지청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고지청 복귀 전보보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⑤ 제4항에 따른 연고지청 복귀 보류심사 처리 기준(기간, 횟수)은 다음 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를 받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예정자는 별지 제14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등조문 원문
    제13호서식의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를 받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예정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기관을 연고지청(병무청 또는 소속기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고충처리 절차조문 원문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ㆍ성희롱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를 받아 고충심사를 할 수 있다.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ㆍ부당한
  • 제63조 · 고충심사 청구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병무청장 또는 병무청 내부전산망의 고충처리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3. 상담 신청인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4.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5.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고충심사 청구조문 원문
    신청한 경우 <신설 2024.12.31.>③ 고충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청구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보완 기간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심사일의 통지조문 원문
    ① 고충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 및 관계인에게 심사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심사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고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밖에 관계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취하조문 원문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고충심사 절차조문 원문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문답서 또는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고충위원회의 결정조문 원문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④ 고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결정문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인력운영 현황 제출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인력운영 현황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자의 평가조문 원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6. 18.><img id="157749477"></img>⑤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가자 자가진단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