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평가항목 및 구성 비율조문 원문
행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한다.② 평가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무실적 5.5할, 직무수행능력 4할, 직무수행태도 0.5할로 하고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4., 2024. 6. 18., 2025.6.11.>
- 제16조 · 평가자의 평가조문 원문
가자는 성과목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결과서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기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6.11.>1. 평가대상공무원: 주요 실적 등 기재 후 평가자에게 제출2. 평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