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병무청 · 총 79조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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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방법제11조 평가시기제12조 평가대상 및 시기제13조 평가단위 등 지정제14조 평가항목 및 구성 비율제15조 성과목표 선정제16조 평가자의 평가제17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제19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제21조 평정대상 및 시기 등제22조 평정기간 및 점수제23조 평정시기 등제24조 가점평정 확인자제25조 승진소요 최저 연수 및 심사 배수제26조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 반영제27조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제28조 특별승급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관리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결정제32조 배정심사위원회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3의2조 다면평가제34조 서약서제35조 승진임용방법 등제36조 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육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보직관리기준제38조 필수보직기간제39조 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제4조 병무인사방 설치 및 인사기준 등 공개제40조 다른 기관 파견근무자의 보직제41조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보직관리제42조 4급 과장급 보직 부여제43조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제44조 소속기관 부서장급 전보제45조 병무청 공무원의 전보제46조 전보의 원칙제47조 전보의 기준제48조 비연고지청 전보제49조 연고지청 지정 기준제5조 임용권의 위임제50조 연고지청 변경제51조 병무청 전입자 선발 등제52조 관리운영직군의 전보제53조 전보의 특례제54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54의2조 전문직위 운영제55조 중요직무제56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본방침제57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등제58조 고충처리 절차제59조 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제6조 임용권위임의 유보제6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등제61조 고충위원회의 간사제62조 고충심사 대상
제63조 ~ 제9의3조 (19개)
제63조 고충심사 청구제64조 심사일의 통지제65조 취하제66조 고충심사 절차제67조 고충위원회의 결정제68조 재심의 청구제69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제7조 국가공무원 채용계획 제출 및 임용 추천제7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제71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72조 징계절차 중지사항 보고제73조 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제74조 인사업무지도점검 등제75조 인력운영 현황 제출제76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8조 임용 전 실무수습제9조 경력경쟁채용제9의2조 경력경쟁채용 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제9의3조 신규채용연봉책정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