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7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를 받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예정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기관을 연고지청(병무청 또는 소속기관) 소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의 교육훈련기관 연수 등을 연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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