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3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전보하거나 전보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은 인사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4. 10. 14.>1.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기구의 신설·통합·폐지 등 직제 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3. 특정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4. 부부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비연고지청 동시 또는 1인 전출 <개정 2025. 10. 30.>5.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이거나 만4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 다자녀(2명이상)를 둔 직원 중 막내자녀가 만6세 이하인 공무원(병무청 및 소속기관 부부공무원은 희망자 1인),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비연고지청 전보 보류 <개정 2025. 10. 30.>6.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으로서 6급 승진 시까지 다른 기관(병무청, 소속기관 및 다른 부처)에 근무하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특정 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은 순환전보. 다만,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순환전보에서 제외하고, 15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속기관 근무희망자는 순환전보 가능7. 전보일 기준 정년퇴직,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등 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사람은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를 보류 또는 비연고지청 근무기간을 단축8. 그 밖에 직무태만, 물의 야기 등으로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1년간 비연고지청 근무 <개정 2025. 10. 30.>9.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전보는 제70조에 따른다.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사업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보대상자의 계속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전보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전보의 보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보보류 요청서와 관련자료를 정기전보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고지청 복귀대상자가 학업, 가사, 육아, 거주이전, 질병치료, 주요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청 근무지청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고지청 복귀 전보보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제4항에 따른 연고지청 복귀 보류심사 처리 기준(기간, 횟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2025. 10. 30.>1. 최기 전보시기를 기준으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6개월 간 전보 보류2. 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전보 보류 연장3. 사회복무연수센터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 3년까지 전보 보류 연장. 다만, 최초 1년 연장 후 추가 보류 신청 시 1년 단위로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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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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