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6조 (고충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고충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수시 심사하되, 전보 관련 고충심사는 정기전보와 연계하여 연2회 실시한다.
고충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문답서 또는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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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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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