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8조 (고충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ㆍ성희롱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를 받아 고충심사를 할 수 있다.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의 고충에 대한 심사가 청구되어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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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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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