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8조 (고충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ㆍ성희롱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를 받아 고충심사를 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상ㆍ하급자나 동료,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위법ㆍ부당한 지시 등의 고충에 대한 심사가 청구되어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2.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3.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4.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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