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7조 (전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별 원거리·근거리청 순위는 별표 6과 같이 한다.
제46조제4항에 따른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연고지청에서 장기근속한 사람2. 2순위: 근무지청 기준으로 근거리청에서 전입한 사람3.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직급별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출순서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별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은 같은 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근무기간을 합산하되, 비연고지청 전출 순위는 기관별로 정한다. <개정 2025. 10. 30.>1. 병무민원상담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5. 10. 30.>2.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신설 2025. 10. 30.>3. 사회복무연수센터, 충북지방병무청 <신설 2025. 10. 30.>
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후 연고지청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1순위: 비연고지청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2. 2순위: 근무지청 기준 원거리청에서 전입한 사람3.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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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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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