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9조 (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2. 고충상담 창구 마련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4.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5. 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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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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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