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평가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된 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한다.
평가자는 성과목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결과서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기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6.11.>1. 평가대상공무원: 주요 실적 등 기재 후 평가자에게 제출2. 평가자: 성과면담결과를 종합 평가 의견란에 기재3. 평가자 및 확인자: 서명ㆍ날인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6. 18.><img id="157749477"></img>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가자 자가진단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5.6.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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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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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