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평가자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된 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한다.
②평가자는 성과목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기록 및 성과면담결과서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기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6.11.>1. 평가대상공무원: 주요 실적 등 기재 후 평가자에게 제출2. 평가자: 성과면담결과를 종합 평가 의견란에 기재3. 평가자 및 확인자: 서명ㆍ날인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④항목별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6. 18.><img id="157749477"></img>
⑤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가자 자가진단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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