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은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에 한정한다) 근평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8급이하 근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②근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평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ㆍ성과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평가 가능 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근평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0. 8. 21.><img id="157749495"></img>
④근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4.>1.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를 균등하게 배분2.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평가3.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차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img id="157749503"></img>4.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변경 불가5. 병무청과 소속기관 간 5급과 6급 공무원의 "수" 평정 비율은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되, 병무청 6급 공무원의 "수"평정 비율은 4할 이내로 한다. 다만, 전산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6. 평가대상자 직원이 근무실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별표 7의2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비연고지청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 전 평정등급 내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일자ㆍ승진일자ㆍ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 상위 20% 이내로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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