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은 7급 이하(관리운영직군은 6급 이하에 한정한다) 근평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8급이하 근평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근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평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실적ㆍ성과 등에 따라 상대평가하여 평가 가능 점수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근평위원회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0. 8. 21.><img id="157749495"></img>
근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4.>1.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를 균등하게 배분2.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평가3. 동일 평가등급 내 평가점수 간 차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img id="157749503"></img>4.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는 변경 불가5. 병무청과 소속기관 간 5급과 6급 공무원의 "수" 평정 비율은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되, 병무청 6급 공무원의 "수"평정 비율은 4할 이내로 한다. 다만, 전산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6. 평가대상자 직원이 근무실적이 극히 나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별표 7의2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연고지청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 전 평정등급 내 평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일자ㆍ승진일자ㆍ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 상위 20% 이내로 평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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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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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