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 확인자, 근평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성적평가완료 후 평가대상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 확인자, 근평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성적평가완료 후 평가대상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보하되 이의신청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성과평가 규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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