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5조 (인력운영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인력운영 현황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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