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4조 (심사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청구인 및 관계인에게 심사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심사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고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밖에 관계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와 관련한 고충은 서면을 통한 진술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고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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