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 업무, 격무ㆍ기피 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서열 순위를 작성한다. <개정 2020. 8. 21., 2024.12.31.>
삭제 <2024.12.31.>
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자는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다.
확인자는 평가대상자 중 상향평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상향평가 기술서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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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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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