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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채용 사전심사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상시성, 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원장이 정한다.2. 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평가 대상자들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4. 위원회 평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한다.②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결과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겸직금지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외부강의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행정망 시스템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그 밖의 외부활동 등에 관해서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징계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로 하고, 필요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조문 원문
    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휴직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휴직원과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조문 원문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1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원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