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채용 사전심사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상시성, 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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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상시성, 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한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결과에
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를
원장이 정한다.2. 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평가 대상자들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4. 위원회 평가
한다.②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결과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외부강의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행정망 시스템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그 밖의 외부활동 등에 관해서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
로 하고, 필요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휴직원과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1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원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