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9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 2인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 2인으로 하고, 필요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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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징계 의결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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