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외부강의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행정망 시스템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외부활동 등에 관해서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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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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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