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5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외부강의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행정망 시스템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그 밖의 외부활동 등에 관해서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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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외부활동 신고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 외부활동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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