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2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