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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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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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