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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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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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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