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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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근로계약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1쪽) 표준근로계약서 제1조(목적)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근로자 인적사항)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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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서약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립소방연구원 ○○○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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