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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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원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원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1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원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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