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8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원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 10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원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복직원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3호서식] <신 설> |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3호서식] <신 설> |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3호서식] <신 설> 복 직 원 | 복 직 원 | 복 직 원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