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8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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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5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③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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