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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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근무상황기록부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근 무 상 황 기 록 부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연장근무 기록부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연장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실)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실)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실)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실)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실) | 결 재 | 담당자 | 담당자 | (부서장) 연번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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