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근무상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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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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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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