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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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 적 사 항 | 주 소 | | | | 재 직 사 항 | 소 속 | 소 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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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경력증명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자) | (한자)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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