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결과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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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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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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