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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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결과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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