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결과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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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이의신청 및 결정서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근무성적평가 결 과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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