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휴직원과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6개월 이내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 기간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년 이내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휴직원을 승인할 수 있으며,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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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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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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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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