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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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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