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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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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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