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총 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절차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2조 채용구비서류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제15조 승급 및 승진제16조 인사위원회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제18조 공무직원증제19조 근무사실의 확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보통신망 접근제21조 근무성적평가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3조 교육훈련제24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5조 보수의 지급기준제26조 성과상여금제27조 연장근로수당제28조 정액급식비제29조 명절휴가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가보상비제31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2조 공제제33조 퇴직급여제34조 의무제35조 근로시간제36조 연장근로 등
제37조 ~ 제66조 (30개)
제6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