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7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1. 위원회는 피평가자의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2. 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평가 대상자들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4. 위원회 평가점수는 별표 8의 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고, 동일 평가등급 안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위원회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승진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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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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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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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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