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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조문 원문
    ①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 변질,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09.08>② 보세운송 중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조문 원문
    . <개정 ’09.08>②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실, 유실, 증발(도난 및 분실물품은 제외한다) 등으로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에 경찰 또는 소방관서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③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2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56조 · 영업소 설치등 신고의무조문 원문
    ① 보세운송업자가 본사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책임자 등을 기재하여 영업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04.11, ’16.02>② 보세운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증 교부조문 원문
    ①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6.02>② 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즉시 전자문서로 보세운송업자 관할세관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 : 담보제공서류 <개정 ’24
  • 제19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민원인 제출서류가. 2억원상당액 이상의 담보제공
  • 제20조 · 갱신신청조문 원문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갱신)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종전 지정(갱신)신청시와 변동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조문 원문
    ① 세관장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또는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2.01>②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조문 원문
    이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또는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12.01>② 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지정사항을 입력하고 관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세운송신고조문 원문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보세운송 승인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의 심사 및 현품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승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세운송대장에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세운송승인서(신청인용, 반입신고용) 2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단서에 따른 물품은 항공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승인신청조문 원문
    ① 영 제226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운송 승인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
  • 제49조 · 보세운송 승인신청조문 원문
    제48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물품이 출발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 제32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ㆍ대구공항간 운항하는 내국항공기를 전용으로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여행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보세운송수단조문 원문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관계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운송업자에 한한다)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5.12, ’06.08, ’24.12>③ 제2항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세운송기간조문 원문
    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0.12> <단서 개정 ’26.1>1. 해상화물 : 10일 <개정 ’12.01>2.
  • 제30조 · 신고의 취하 등조문 원문
    ① 보세운송신고인이 세관에 보세운송신고서를 제출 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하 또는 부분취하(일괄 보세운송신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승인(신청)서(이하 "항목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신고인
  • 제37조 · 보세운송수단조문 원문
    고인 또는 승인신청인(이하 이 절에서 "보세운송인"이라 한다)이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4.11> <개정 ’06.08, ’26.1>⑦ 제6항에 따른
  • 제38조 · 보세운송 목적지 등 변경조문 원문
    ① 보세운송인이 보세운송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전자서류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4.11, ’0
  • 제39조 · 보세운송기간 연장조문 원문
    ①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11>② 제1항의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조문 원문
    사업을 양도ㆍ양수 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때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관세물류협회의 장(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한 세관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2>② 관세물류협회의 장은 보세운송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지 변경, 양도ㆍ양수 및 법
  • 제56조 · 영업소 설치등 신고의무조문 원문
    재하여 영업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04.11, ’16.02>② 보세운송업자는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04.11, ’16.02>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요건조문 원문
    ,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처벌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개정 ’21.02>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간이보세운송업자 관세담보 연대보증 내역 확인서 심사결과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개정 ’06.08, ’26.1>3. 「수출입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