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7조 (보세운송수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보유한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관련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운송업자로 한정한다)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물품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6.08, ’16.0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이거나 집단운송 거부 등 산업ㆍ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관계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운송업자에 한한다)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05.12, ’06.08, ’24.12>
③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05.12>
④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신설 ’04.11> <단서삭제 ’17.10>
⑤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할 수 있다. <신설 ’04.11>
⑥보세운송신고인 또는 승인신청인(이하 이 절에서 "보세운송인"이라 한다)이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4.11> <개정 ’06.08, ’26.1>
⑦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04.11><본조신설 ’00.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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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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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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