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6조 (보세운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0.12> <단서 개정 ’26.1>1. 해상화물 : 10일 <개정 ’12.01>2. 항공화물 : 5일 <개정 ’12.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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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18호서식)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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