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2조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영 제226조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운송 승인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17.10>1. 송품장(제34조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 담보제공서류(담보제공대상 물품에만 해당된다)3. 검역증(검역대상물품에만 해당된다)4. 보세운송 도착지를 심사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도착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08>5.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승인신청을 한 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송차량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7.10> <개정 ’26.1>
③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승인신청은 물품이 하선(기)장소에 반입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양륙과 동시에 차상반출할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후에 하선(기)장소로 반입되기 이전이라도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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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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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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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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