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보세운송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17.10>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차량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송차량 (변경)신고서를 제출(철도ㆍ선박ㆍ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차량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차량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6.1>
제2항에 따라 운송차량 (변경)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및 야간 등 세관 개청시간 외에 운송차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세운송 목적지 보세구역 도착 전까지 운송차량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7.10> <단서 신설 ’24.12> <개정 ’26.1>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설 ’13.06> <개정 ’26.1>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재화물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3.06> <개정 ’24.12>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3.0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가. 단일화주의 FCL화물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00.12><img id="1623663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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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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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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