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6조 (영업소 설치등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보세운송업자가 본사 이외에 영업소를 설치한 때에는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설치)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 책임자 등을 기재하여 영업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04.11, ’16.02>
보세운송업자는 영업소를 폐업하거나 휴업,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물류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04.11, ’16.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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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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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