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관세청 · 총 69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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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보세운송수단제38조 보세운송 목적지 등 변경제39조 보세운송기간 연장제4조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제40조 보세운송 경유지 신고제41조 보세운송물품 도착제42조 도착관리제43조 담보해제제44조 집단화지역 내의 보세운송특례제44의2조 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특례제45조 보세운송특례 대상의 지정제45의2조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제46조 적용범위제47조 보세운송 절차제48조 적용범위제49조 보세운송 승인신청제5조 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제50조 보세운송 승인제51조 보세운송물품 도착제52조 도착관리제53조 준용규정제54조 명의대여등의 금지제55조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제56조 영업소 설치등 신고의무제57조 세관장의 업무감독제58조 행정제재제59조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취소제6조 보세운송기간제60조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취소제61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