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9조 (보세운송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제48조에 해당되는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물품이 출발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 제32조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ㆍ대구공항간 운항하는 내국항공기를 전용으로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여행자의 기탁화물(휴대품을 포함한다)은 항공사가 세관장에게 기탁화물의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보세운송승인 신청을 갈음한다. <단서신설 ’02.0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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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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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