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5조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1. 조문 원문
①보세운송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 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때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지 등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관세물류협회의 장(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한 세관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2>
②관세물류협회의 장은 보세운송업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지 변경,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세청 보세운송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7.10>
③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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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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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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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55조 ·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영업소 설치등 신고의무제57조 · 세관장의 업무감독제58조 · 행정제재제59조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취소제60조 ·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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